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비)
가.회원은 본회 운영에 있어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의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나.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입회비 10,000원, 평생회비 300,000원, 정회원은 년간 30,000원, 준회원은 10,000원으로 한다.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구분 | 회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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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10,000 |
가입 첫 회 납부 평생회원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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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준회원 | 10,000 | 대학원생(석사재학 이하)에 한함 |
정회원 | 30,000 | - | |
평생회원 | 300,000 |
10년 동안 학회지 무료발송 (10년 후 착불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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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 200,000 | - | |
임원 | 이사 및 편집위원 | 150,000 | 임기 2년동안 1회 납부 |
다.중국 및 일본회원의 경우는 각 지부회의 내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