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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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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관광학회 정관 §

2003930일 제정

2006424일 개정

2008227일 개정

2009313일 개정

2011325일 개정

2013219일 개정

2013524일 개정

2015213일 개정

2019225일 개정
2022년 8월 15일 개정 

 

1장 명칭과 사무소

 

1(명칭) 본회는 동북아관광학회(영문:Tourism Institute of Northeast Asia: TINA)(이하 학회)로 칭한다.

 

2(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한 교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 중국, 일본, 대만 등에 지부를 만들 수 있다.

 

2장 목적과 사업

 

3(목적) 본 학회는 동북아지역의 관광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관광학의 학문적 발전과 동지역내의 연구자정책입안자기업경영자 등의 교류촉진을 통해 동북아 관광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가. 회원의 연구촉진을 목적으로 한 회의개최

       나. 동북아지역의 관광관련단체와의 공동회의개최 및 교류촉진

       다. 강연회개최

       라. 회원의 연구 성과를 공표하기 위하여 동북아관광학회지(동북아관광연구,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를 발행

       마. 본회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의 발행

       바. 조사연구 및 현지답사회의 실시

       사.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되는 사업

 

3장 조직과 운영

 

5(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 교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연구 또는 기타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나. 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평생회원 회비 전액을 납부한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평생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평생회원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장기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참여치 않는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한다.

       마. 준회원은 학부생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정회원과 동등한 입회수속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준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바. 찬조회원은 관광관련 기업 및 공공단체 단체의 회원으로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비)

       가. 회원은 본회 운영에 있어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의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입회비 10,000, 평생회비 300,000, 정회원은 년간 30,000, 준회원은 10,000원으로 한다.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구분

회비

비고

입회비

10,000

가입 첫 회 납부

평생회원도 납부

연회비

준회원

10,000

대학원생(석사재학 이하)에 한함

정회원

30,000

-

평생회원

300,000

10년 동안 학회지 무료발송

(10년 후 착불 발송)

기관회원

200,000

-

임원

이사 및 편집위원

150,000

임기 2년동안 1회 납부

       다. 중국 및 일본회원의 경우는 각 지부회의 내규에 따른다.
 

7(회원의 탈퇴) 정회원, 준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시 탈퇴한 것으로 본다. 평생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8(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가.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나. 지난 기간 동안의 누적회비를 납부하고 회장단에게 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시 회원자격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9(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이사장, 회장단, 상임이사, 감사를 의미하며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이 사 장: 1

       나. 학 회 장: 1

       다. 수석부회장: 1

       라. 부 회 장: 약간 명

       마. 상임 이사: 10명 내외

       바. 이 사: 50명 내외

       사. 감 사: 2

       아. 중국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자. 일본 지역별 지부장: 약간 명

 

10(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

       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나. 상임이사는 3년 이상 본 학회에서 활동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이사장, 회장단,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된다.

       다. 이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라. 상임위원회는 이사장, 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편집위원장으 로 구성한다.

 

11(임원의 업무) 본 학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은 국내외의 활동에 회장과 함께 대표의 자격으로 활동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 중국 지역별 지부장, 일본지역별 지부장은 각국의 회장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라.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마. 상임이사는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상임이사 중 1명이 사무국장으로서 선임되어 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의 중요사항의 안건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한다.

       사. 감사는 회의 업무를 감사한다.

 

12(임원의 취임 및 임기) 임원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으로 취임할 수 있다. 임원의 변동 상황은 회원총회 및 뉴스레터로 보고한다.

       가. 이사장, 회장단,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 후 2년이며, 재 위촉될 경우 재연장도 할 수 있다.

       나.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고문)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장 및 회장단이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4(회원총회의 구성 및 개최방법) 정회원으로 회원총회를 구성하고 본 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회원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이사장 및 회장은 상임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5(회원총회의 의결사항) 회원총회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가. 회칙에 관한 사항

       나. 연간사업보고 및 회의업무 심의

       다. 연간회계보고 및 감사보고
 

16(의결안 제출절차) 정회원은 회원총회에 의결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결사항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제안 의결사항 내용 및 제안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17(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10조 라항의 기준을 근거로 이사장, 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편집위원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가. 상임이사회는 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이사회는 학회전반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며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이사회는 이사장 및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 및 회장단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5일전까지 문서 또는 메일로 각 상임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8(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회칙개정의 발의

       사. 회원의 가입 의결과 회칙개정의 발의

       아. 기타 본 학회 운영상의 중요사항

 

19(위원회) 회의 업무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가. 본회 학술지인 동북아관광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 본회의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다. 본회의 기획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위원회

   라. 본회의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산학위원회

   마. 본회의 포상과 관련하여 추천 및 결정하는 포상위원회

 

20(포상) 본 학회의 포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본회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북아관련 연구 및 교류에 탁월한 협력 및 공헌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학술상 및 동북아관광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 학술상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추천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논문 게재한 자 또는 비회원의 경우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수여한. 

다. 포상대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 및 결정한다.

라. 포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상임위원회 회원을 포함한다.

 

21(각국 지역별 지부의 개설) 각국 지역별 지부 사무소 및 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각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학술대회개최의 구성원으로서 동참하여야 한다.

 

4장 회 계

 

23(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4(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25(회비집행 및 결과보고)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사 업

 

26(학회지 발간) 본회는 학회지 동북아관광연구를 연 2(2,10)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편집위원회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변경한다.

 

27(학술대회)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가지며, 학술대회에 관한 결정은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행한다.

 

28(기타사업) 본회는 본회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장 부 칙

 

29(회칙 변경) 본 회의 회칙개정은 회원 총회시 출석 회원 및 위임회원으로 의결참가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30(규칙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를 따르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31(회칙의 효력) 본회의 회칙은 20153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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