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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관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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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관광학회연구윤리 규정 §

 

 

20071026일 제정

2009년 0515일 개정

2013년 0222일 개정

20131122일 개정

2015년 0213일 개정

2015년 0821일 개정

2020년 0522일 개정

 

1. 이 연구윤리 규정은 동북아관광학회에서 발간하는 동북아관광연구의 편집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의 연구윤리의 준수 여부를 조사판정하고, 제재조치를 취하는 연구논문의 대상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① 동북아관광연구에 투고된 논문

동북아관광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동북아관광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

 

3.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 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악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4. 연구자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와 관련하여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성별,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직하며, 편집위원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지명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연구관련 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조사관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고 접수 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예비조사 착수 후 본 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7.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와 관련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8. 게재 확정된 연구 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 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학회지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9. 심사과정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3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학회 윤리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투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②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저 3년간 금지한다.

    ③ 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 하며 이 사실(표절 사실 및 논문 취하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며 학회 소식지에 게재한다.

 

10.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편집위원장은 동북아관광연구 투고자에게 논문제출시 동북아관광연구 투고자 연구윤리 서약서에 서명하여 첨부하도록 한다(2011년도 투고/게재 논문부터 소급 적용한다).

 

1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표절예방 프로그램으로 논문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디지털 수령증을 보관하도록 한다. 논문의 유사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될 경우, 저자에게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12. 연구논문 게재 시 저자정보는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직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1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며,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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