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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관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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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0명 내외로 하며 편집여건에 따라 편집자문위원(동북아언어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내외저명교수)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의 자격기준은 회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하되 저술 및 논문활동이 왕성하고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소집, 또는 주관, 논문심사와 논문집발간 등과 같은 학술 업무의 총괄적 집행 및 책임을 맡는다.

5. 편집위원은 본 학회회원으로서 대학관련학과 교수(이에 준하는 연구소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학회장이 임명한다.

6. 논문심사과정에서 논의 및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7. 편집위원의 유고시 및 필요시에는 편집위원장이 교체 및 추가선임을 할 수 있다.

8.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의결권을 참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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