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구성한다.
가.정회원은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 교원,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연구 또는 기타 관련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나.정회원으로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명예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본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라.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일시에 평생회원 회비 전액을 납부한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평생회원은 본 학회를 탈퇴 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평생회원도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질병․장기 해외출장 등을 제외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참여치 않는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간주한다.
마.준회원은 학부생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정회원과 동등한 입회수속을 거쳐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준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바.찬조회원은 관광관련 기업 및 공공단체 단체의 회원으로 본 학회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